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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분/주식투자

대박 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줄이는 꿀팁은?

by InspiredBy 2024.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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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리포트
대박 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줄이는 꿀팁은? 2024.07.25 조회수42571




해외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다 드디어 주식 계좌에 빨간 화살표가 보인다면 [매도] 버튼을 누르고 싶을 거예요.
그 전에 잠시만 집중 해 주세요!
해외주식을 팔아 얻은 수익에는 붙는 양도소득세 상식과 절세법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 2024년 상반기 기준 엔비디아 등 미국 대형 기술주의 주가가 크게 올렸어요
  • 서학개미라면 올해 세금을 고민하고 매도 전략을 잘 짜야 하는데요
  • 특히 가족 증여를 활용해 양도소득세를 아끼는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 환호하는 서학개미 ㅣ [매도] 누를까 말까?


2024년 중반에 들어선 지금, 미국주식 시장은 역대 최고 기록을 연이어 경신했어요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대형 기술 주들의 주가도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올랐고요 그동안 '지금이 가장 싸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대형 기술주들을 모아 온 투자자라면, 이번 기회에 주식을 팔아 수익을 얻고 싶을 텐데요.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이 너무 크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미리 세금을 따져보는 게 좋아요.

 

| 잠깐! 을해팔면 세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일 31일까지 한 해 동안 해외주식을 사고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지방세가 포함된 주식 양도소득세 (이하 양도세) 22%가 해당 수익에 붙어요 이 해외주식 양도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한 뒤 납부하면 되고요.


테슬라.엔비디아 팔 때 쓸만한 절세 꿀팁 2가지


해외주식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Tip1) 매년 나눠서 팔기
해외주식 양도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까지 공제해 줘요. 그러니 해외주식을 모두 판 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을 것 같다면 매년 나눠 팔아 세금을 아껴 보세요.


(Tip2)] 가족 증여 활용하기
해외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그 중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가장 높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이득이에요. 배우자에게 최근 10년 동안 재산을 증여하지 않았다면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이때 해외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곧바로 팔면 양도치익이 거의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중여할 때의 증여재산 가액을 배우자의 해외주식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이죠,

 

증여받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5,000만 원
직계비속 (자녀, 손자 등)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출처: 국세청, 2024년 7월 기준 
x 공제 한도는 최근 10년간 공제한 금액을 합친 금액입 니다.

 

|주의할건이것

2025년에 금융투자소득세 (이하 금투세) 도입이 예정돼 있는데요.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배우자 등에게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팔지 않는게 좋아요 만약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주식을 해당 기간에 팔면,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한 증여자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양도세를 내야 하거든요 대신 1년이 지난 후에 팔면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을 본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줄 계획이라서요. 금투세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다만 과거에 그랬듯, 국회에서 한번더 시행을 미루는 안에 여야가 합의할 수도 있어요. 투자자라면 상황을 충분히 지켜본 후 매도 계획을 세우는게 더 나은 방법일 거예요


콘텐츠는 조사분석자료가 아닙니다. KB증권 오늘의 콕 운영 가이드에 따라 작성된 글로, 콘텐츠를 읽어 보시는 분들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 되는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콘텐츠는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출처: KB증권, 오늘의 콕]
https://mnbank1.kbstar.com/mquics?asfilecode=1040094&page=D002558&boardId=1253&cgrySerno=99&articleId=13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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